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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알렸더니 되려 고소당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태 해고자 소 제기
작성 : 2016년 08월 30일(화) 11:35 가+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실명으로 해고자들의 복직을 반대하며 작성한 진정서와 진술서로 인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32명 가운데 23명은 지난 6월 거제시종합감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복지관 인사위에서 해고된 전 관리자 2명을 포함한 해고자 복직을 반대하는 실명의 진정서와 진술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복지관 건물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대운동을 벌였었다.

이에 대해 해고근로자 중 한명인 A씨는 진정서 및 진술서를 언론에 공개한 복지관 직원 23명 가운데 11명을 지난 7월 2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소장에서 “(진정서)거의 모든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도 매우 왜곡하여 기재하고 있다. 게다가 여러 진정서의 내용도 거의 유사해 원고에 대한 2차 해고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본지가 확인할 결과 A씨 등의 해고이유는 이들이 거제시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비위사실에 근거했으며 직원들의 진정은 인사위 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고소에 대해 복지관 직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직원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군림해온 사용자였다. 정말 억울해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부터 전 관장 등과 함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A씨는 지난 2일 전 관장 등과 함께 강요 및 공갈혐의, 춭퇴근기록 등 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당했다.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는 이들은 복지관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행사에 소속 직원들을 협박해 후원금을 강요했고 자신들이 속한 법인에 직원과 직원들의 지인에게 사실상 협박해 후원을 강제한 후 매달 일정액의 후원금을 갈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공모해 특정인의 출퇴근 기록을 위조해 거제시 감사에 제출, 사문서를 위조 행사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재단 측은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망각한 채 거제시로부터 부당하게 위탁운영이 종료됐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마치 자신들을 선의의 근로자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며 거제시의 사회복지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 지난 6월 23일 직원들의 진정내용을 보도한 본지와 한남일보는 물론 진정서를 공개한 23명 중 11명, 시민운동가 1명 등 을 허위사실 등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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