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 불법게임장 단속 또 단속
작성 : 2016년 08월 30일(화) 20:03 가+가-

불법게임장
불법게임기를 설치해 환전영업을 한 무허가 게임장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거제시 장평동의 한 PC게임장에 개·변조된 불법 게임기로 환전영업을 한 업주 A씨 등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게임장에 불법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다.
A씨는 종업원 4명을 고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통해 검증된 손님만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영업해왔다.
경찰은 단속 당시 게임장에서 현금 1430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 금액으로 볼 때 그 동안의 불법수익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다른 공모자나 불법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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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거제시 장평동의 한 PC게임장에 개·변조된 불법 게임기로 환전영업을 한 업주 A씨 등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게임장에 불법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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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종업원 4명을 고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통해 검증된 손님만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영업해왔다.
경찰은 단속 당시 게임장에서 현금 1430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 금액으로 볼 때 그 동안의 불법수익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다른 공모자나 불법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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