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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불법어업 합동 단속 실시
작성 : 2016년 10월 04일(화) 13:21 가+가-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합동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육·해상 에 대한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으로 불법어업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불법어구 사용과 적재, 무허가 정치성 구획 어업, 새우조망 어선의 조업구역 이탈과 어구 규모 위반 행위는 고질적으로 성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거제시는 보다 입체적인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육‧해상 단속반을 편성,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및 해경정이 순시,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육상은 주요 항‧포구의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는 물론 정박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행위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단속이전에 어업인의 의식전환을 통해 수산업의 기초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어업은 대표번호(어업진흥과 055-639-4283)로 신고하면 된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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