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부도 논란 거제 A사 대표 구속
임금 퇴직금 등 25억여원 체불 근로자 고소
작성 : 2016년 10월 11일(화) 16:22 가+가-
근로자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5억여원을 체불한 거제지역 조선업 1차 협력업체 대표 A(60)씨가 지난 10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A씨는 거액의 임금을 체불해오다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A씨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요령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족 명의로 허위 근로자를 등재,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수억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납하지 않는 등 부도덕한 경영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이번 구속사례와 같이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 대응 하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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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A씨는 거액의 임금을 체불해오다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A씨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요령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족 명의로 허위 근로자를 등재,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수억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납하지 않는 등 부도덕한 경영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이번 구속사례와 같이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 대응 하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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