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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불법 중국어선에 공권력 '침몰'
작성 : 2016년 10월 18일(화) 14:30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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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17일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인력에게 적극적인 현장조치 권한부여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이 날 김 의원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해 출동했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에 의해 침몰한 것은 곧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침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1년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정부가 대책방안을 발표했으나, 5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어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우리 어선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단속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나 정부가 감당해야 할 외교적 마찰, 진압으로 인한 비난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가감 없이 적법한 법의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현장인력에게도 적법한 현장조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지침을 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현재 현장 지휘관에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며, 그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김영란 법 논란 사전 예방 대책 △국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회수 대책마련 △정부부처 역량강화 위한 정부업무평가 순위 공개 촉구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중한 검토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소비자에 불리한 표준약관 조항 개선 △M&A 과정에서의 심사 및 조사 과정 정보 제공 등을 질의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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