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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사기혐의 A씨 영장신청
작성 : 2016년 10월 18일(화) 21:51 가+가-
은행의 토지 담보대출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던 경찰이 이 사건과 별도로, 거제지역에서 120억대 유사수신행위를 적발했다.

경남경찰청 수사과 해양범죄수사계(계장 유용희 경정)는 이 사건 연루자인 A(44)씨 등 2명을 지난 16일과 17일 잇따라 거제 모처에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거제지역 부동산업자인 A(44)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앞서, 거제경찰서에서 지난달 검찰(통영지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연초면 오비지구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170%를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친목모임 등을 통해 피해자 1인당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고 수억원의 거액을 끌어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금까지 “정당하게 투자자를 모집했고 조선불황 등으로 사업진척이 없는 상태다.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 중” 이라며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일부 투자자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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