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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종복 해고자, “왕따 당했다”
복지사, "약자는 우리 법적 대응하겠다"
작성 : 2016년 11월 24일(목) 17:34 가+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인 A씨가 복지관 사회복지사 10여명과 시민운동가, <모닝뉴스>와 <한남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이 24일 오후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309호 법정(제1민사부)에서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자 변경과정에서 A씨가 부당하게 해고됐다” 고 말했다.

변호인은 동료인 복지사들이 (복직투쟁중인) A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복지관 외벽에 내걸고 실명을 밝힌 진정서를 언론에 보내는 등 해고자(약자) A씨를 조직적으로 큰 따돌림(왕따)을 해 명예를 훼손(모욕)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복지사들은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괴롭혀 놓고 왕따 당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약자이고 그는 관리자(국장)였다. 우리가 당한 일이 억울해 복직을 반대한 것이다. 오죽하면 우리의 억울함을 하소연했겠느냐” 고 반문했다.

복지사들은 변호인을 통해 "더이상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고자 A씨 재직당시 복지사들이 당한 부당한 인격권 침해 내용들을 정리해 법적 대응에 나설 지도 검토중"이라고 밝혀 맞대응을 시사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32명 가운데 23명의 복지사는 지난 6월 거제시종합감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복지관 인사위에서 해고된 전 관리자 2명을 포함한 해고자의 복직을 반대하는 실명의 진정서와 진술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복지관 건물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대운동을 벌였었다.

A씨는 같은달 23일 직원들의 진정내용을 보도한 <모닝뉴스>와 <한남일보>는 물론 진정서를 언론에 배포한 복지관 직원 23명 중 11명, 시민운동가 1명 등 을 허위사실 등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제기한 상태다.

다음 재판일은 1월 12일이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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