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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무죄 주장
작성 : 2016년 11월 26일(토) 20:37 가+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의 첫 공판이 지난 2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성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4.13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낸 성명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노력으로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과 과거 범죄경력(뇌물죄)이 복권되었다는 내용을 표기했었다.

검찰은 "정부가 김 의원의 노력만으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검토하지 않았는데도 이 기자회견이 유권자 상당수가 조선업에 종사하는 지역 특성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과거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성명서에 복권됐다는 내용을 표기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로 변론했다.

김 의원측 변호인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자회견'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총선전 부터 지역 현안인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이어 "복권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피선거권 회복도 복권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다. 검찰이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김 의원이 주장한 복권의 의미는 법률적 측면 보다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김 의원과 통화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복권 주장과 관련해 거제지역 한 인터넷 언론인과 새누리당 중앙당 당직자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오후에 열린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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