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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주먹구구 운영 도마
작성 : 2017년 02월 06일(월) 12:26 가+가-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이하 새마을지회)가 공석인 사무국장과 지도과장을 공모하면서 잡음에 휘말렸다.

새마을지회는 최근 한 인터넷신문 공고를 통해 A중공업 총무부장 출신인 B사무국장 과 여성 지도과장을 채용했다.

그러나 새마을지회가 사무국장 및 지도과장을 공모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공고를 연장시키고 서류접수장소를 지회장 개인이 운영하는 웨딩홀 사무실로 지정하는 등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주먹구구식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회장의 자질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신임 사무국장 채용을 위해 공고까지 연장해가며 서류를 접수했다는 특혜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한 지원자는 원서마감일 10시 면접을 실시한다고 해 자신을 포함 남자3명, 여자3명이 면접대기하던 중 “홍보가 부족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재공고를 하겠다” 며 일방적으로 귀가시켰다“ 고 말했다.

이 지원자는 또 “새마을지회는 이틀후인 12일 거제지역 한 인터넷신문에 직원채용공고를 다시했고 서류접수처조차 새마을지회가 아닌 회장 소유의 웨딩홀 사무실로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어졌다” 고 전했다.

이어 “새마을지회는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관변 단체이다. 개인기업도 직원채용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1차모집공고로 지원자가 없거나 조건에 맞는 응시자가 없다면 재공고 할 수 있지만 지원자가 있었는데 면접 등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재공고 한 것은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칙없는 인력채용을 하는 새마을지회에 세금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금차 인력채용은 무효이다” 라고 주장했다.

개인사무실을 접수처로 삼은 일도 문제삼았다. “세금이 지원되는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두고도 개인 사무실을 접수처로 한다면 지회사무실 운영비는 시 지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마을지회 직원채용논란은 지난 2일 ‘거제시에 바란다’ 를 통해 정식민원으로 제기된 상태다.

거제시는 새마을지회의 직원채용은 자체적인 절차에 따르고 있다. 다만 새마을운동본부 차원의 직원채용에 관한 절차(공고연장 또는 재공고 조건, 공고연장 또는 재공고를 위한 이사회 의결 등)에 관한 내규를 확인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마을지회는 시 보조금지원단체여서 거제시에 관리감독권이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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