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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작성 : 2017년 02월 10일(금) 16:02 가+가-
"시시비비를 떠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그동안 재판 받느라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의정활동이 원활치 못했으나 앞으로 신명을 바쳐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

김한표 의원이 지난 9일 1심 재판부로부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한숨을 돌렸다.

법원은 김 의원이 성명서에서 복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공천규정상 복권은 사면법상 복권을 의미하고 피고인이 공천신청 자격이 없다는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복권을 사용한 이상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 따른 복권의 의미로 봐야 한다. 피고인도 공천자격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복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이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유죄"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공천신청 자격이 문제되자 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의도로 자신이 이미 복권됐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했다.

그러나 "공천신청 자격을 문제 삼는 신문기사에 대해 반박 과정에서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점, 국회의원 선거로부터 약 1년 전 시점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부적격기준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천신청 자격 문제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양형이유를 설명 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4월8일 김의원이 가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반인들이 오해할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이런 의심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 돼 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2015년 6월11일 국회 산업통상부 현안 질의에서 조선업계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강조한 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것을 요청한 점, 기자회견 전날 김경수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도 상반기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당시 사실상 반박성 보도 설명자료를 낸 것은 피고인의 기자회견 때문이 아니라 이를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에 대한 것이고, 연합뉴스 기사 내용이 고용노동부가 능동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느낌을 주는 점, 또한 거제에 희망을 줄수 있는 기쁜 소식이 생겼다는 등 표현이 마치 이기권 장관이 지정에 관한 확답을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걸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김경수 사무관이 (피고인과) 자신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협의한 사실이 없지만 다른 상사나 장관이 서로 협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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