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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반환하라 ‥ 시민이 뿔났다
작성 : 2017년 04월 13일(목) 17:59 가+가-

기자회견

거제시가 개인하수시설(정화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 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고현동 덕산2차베스트타운 등 지역주민들은 하수도요금반환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제시의회 한기수 부의장을 비롯한 고현동, 장평동, 아주동, 능포동, 장승포동의 일부 공동주택과 상가, 가정주택 등의 주민대표들은 13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3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기수 거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월 부과분을 기준으로 고현동 덕산2차베스트타운(1566가구)을 비롯해 아주동 아주e편한세상1, 2단지(1217가구), 능포동능포국민주택(100가구) 등 공동주택 14개 단지, 6133가구에 하수도사용료 2755만710원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학교용 등 업종별 일반수용가는 거제면, 고현동, 능포동, 상동동 등 1008개 수용가에 4629만6000원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한기수 의원

한기수 부의장은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부당 부과금액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거제시 부당징수 하수도사용료 반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그동안 시가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를 반환하는 민원제기와 함께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에도 지역 언론에서 거제시 하수도사용료 부당징수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서 내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거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수 및 우수 등 합류식 관로 이용했으므로 부과 정당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거제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오는 6월분부터 일부 가구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거제시가 공공처리시설 용량 초과를 이유로 하수를 처리해 주지 않아 개인하수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상수도 사용량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를 부담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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