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게임장 업주 구속
올 들어 21곳 단속 9명 구속
작성 : 2017년 05월 16일(화) 17:22 가+가-

게임장 실내 <사진/거제경찰서 제공>
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지난 12일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이모(55)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문 CCTV로 단골손님을 선별해 출입시켰다.
이씨는 또 게임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해 포인트가 쌓이면 게임장 내 설치된 밀실을 이용, 은밀히 환전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첩보를 입수한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300만원 상당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이씨를 체포, 조사 후 구속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올해 들어 불법게임장 21곳을 단속, 불법게임기 370여대와 2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서민경제파탄, 가정파탄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완전 근절을 목표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문 CCTV로 단골손님을 선별해 출입시켰다.
이씨는 또 게임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해 포인트가 쌓이면 게임장 내 설치된 밀실을 이용, 은밀히 환전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첩보를 입수한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300만원 상당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이씨를 체포, 조사 후 구속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올해 들어 불법게임장 21곳을 단속, 불법게임기 370여대와 2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서민경제파탄, 가정파탄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완전 근절을 목표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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