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크레인 참사 크레인 주신호수 1명 구속
함께 청구된 5명의 영장은 도주우려 없다며 기각
작성 : 2017년 06월 21일(수) 13:38 가+가-

당시 사고현장
크레인 충돌 붕괴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가 발생했지만 크레인 주신호수 1명만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크레인 운전수와 전 조선소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 5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영장전담 이명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크레인 주신호수 A(48) 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 B(54) 씨와 타워크레인 운전수 C(41) 씨.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전 조선소장 D(61) 씨, 공사지원 부장 E(53) 씨, 현장반장 F(43) 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된 1명을 포함한 사고 관련자 25명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삼성중 거제조선소에서는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후 2시 55분께 거제조선소 제8안벽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지브 타워크레인의 붐대가 붕괴되는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크레인 운전수와 전 조선소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 5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영장전담 이명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크레인 주신호수 A(48) 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 B(54) 씨와 타워크레인 운전수 C(41) 씨.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전 조선소장 D(61) 씨, 공사지원 부장 E(53) 씨, 현장반장 F(43) 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된 1명을 포함한 사고 관련자 25명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삼성중 거제조선소에서는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후 2시 55분께 거제조선소 제8안벽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지브 타워크레인의 붐대가 붕괴되는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webmaster@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