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종복 이상영 관장 “할 말 하겠다”
노총과 해고복지사 잇단 고소 고발 불기소 처분
작성 : 2017년 07월 03일(월) 12:39 가+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사태와 관련해 이상영 관장이 조만간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장은 최근 민주노총과 해고된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혀 이와 관련한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
이 관장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거제복지관지회·남부경남지부)과 해임된 사회복지사 A 씨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 및 노동위에 고발됐었다.
이 관장의 혐의는 ▲2016년 1월 25일 해임된 사회복지사 A 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2016년 2월 4일에 2015년 7월 감사결과를 빌미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 씨를 해임 ▲2015년 복지관 우수직원 표창에서 직원 B 씨가 1위 점수를 받아 우수직원 표창을 받아야 함에도 노조원임을 이유로 탈락시킴 ▲2016년 1월 2일 노조원 C 사회복지사가 D 직원과 업무상 마찰을 다퉈 쌍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노조원인 C 사회복지사에게만 경위서를 쓰게 한 점 ▲2016년 1월 27일 A 씨가 노조에 가입한 이유로 부하직원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점 ▲노동조합을 만든 D 지회장과 E 노조원에게 인격비하 발언을 해 노조원임을 이유로 핍박한 점 등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 등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는 혐의 불성립 또는 증거불충분을 사기와 명예훼손혐의도 증거불충분 등에 따른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이 관장은 “그동안 고소인 및 각계각층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켰다.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이미 관계자 중 1명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500만 원의 구약식 벌금을 처분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거제 사회복지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 관장은 최근 민주노총과 해고된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혀 이와 관련한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
이 관장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거제복지관지회·남부경남지부)과 해임된 사회복지사 A 씨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 및 노동위에 고발됐었다.
이 관장의 혐의는 ▲2016년 1월 25일 해임된 사회복지사 A 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2016년 2월 4일에 2015년 7월 감사결과를 빌미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 씨를 해임 ▲2015년 복지관 우수직원 표창에서 직원 B 씨가 1위 점수를 받아 우수직원 표창을 받아야 함에도 노조원임을 이유로 탈락시킴 ▲2016년 1월 2일 노조원 C 사회복지사가 D 직원과 업무상 마찰을 다퉈 쌍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노조원인 C 사회복지사에게만 경위서를 쓰게 한 점 ▲2016년 1월 27일 A 씨가 노조에 가입한 이유로 부하직원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점 ▲노동조합을 만든 D 지회장과 E 노조원에게 인격비하 발언을 해 노조원임을 이유로 핍박한 점 등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 등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는 혐의 불성립 또는 증거불충분을 사기와 명예훼손혐의도 증거불충분 등에 따른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이 관장은 “그동안 고소인 및 각계각층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켰다.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이미 관계자 중 1명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500만 원의 구약식 벌금을 처분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거제 사회복지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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