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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A 전 차장 항소심 감형
원심깨고 2년 감형 내연여도 1년 감형
작성 : 2017년 07월 04일(화) 15:37 가+가-

검거 당시 압수물품

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과 내연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A(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내연녀 B(37)씨도 3년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비품구매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 자회사와 거래하며 허위계약 수법으로 200억 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 상당부분을 명품과 외제차 부동산 구입, 내연녀와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을 해왔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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