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문 대통령 생가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
작성 : 2017년 07월 12일(수) 11:58 가+가-
거제시가 문재인 대통령 생가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제2017 - 176호)했다.

개발제한지역은 생가터 240㎡를 포함해 8필지 4123㎡이며 제한기간은 고시일인 지난 6일부터 3년 간이다.

개발행위 허용은 가설건축물,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은 가능하지만 대통령 생가 보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된다.

그러나 공익.재해예방.기타불편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문 대통령 생가를 비롯해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방문객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소폭 확충하기 위해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때 함경도서 피난길에 올라 거제에 도착한 부모를 통해 1953년 1월 24일 이곳에서 태어났다. 문 대통령은 7살되던 해 부산 영도로 이사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webmaster@morningnews.co.kr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