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무허가 총기소지자 검거
해상 가두리 양식장 유해 조류 퇴치 명분 보관
작성 : 2017년 07월 15일(토) 21:15 가+가-

압수된 공기총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사천시 서포면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불법 총기를 소지한 K모(65)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경은 K씨가 가두리 양식장에서 황새 등 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불법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K씨가 운영하는 양식장 내에서 탄환 6발이 장전 된 공기총 1정과 탄환 95발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총기 전문가에 의하면, K씨가 소지한 총기는 구경 5.5mm CAREER 707 공기총으로 50m 이내에서 사람을 향해 사용할 경우 인명피해도 줄 수 있는 총기로 드러났다.
해경은 K씨를 상대로 총기 구입경위에 대해 상세히 조사 하고 다른 양식장에도 무허가 총기 소지자가 있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총기류를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는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통영해경은 K씨가 가두리 양식장에서 황새 등 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불법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K씨가 운영하는 양식장 내에서 탄환 6발이 장전 된 공기총 1정과 탄환 95발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총기 전문가에 의하면, K씨가 소지한 총기는 구경 5.5mm CAREER 707 공기총으로 50m 이내에서 사람을 향해 사용할 경우 인명피해도 줄 수 있는 총기로 드러났다.
해경은 K씨를 상대로 총기 구입경위에 대해 상세히 조사 하고 다른 양식장에도 무허가 총기 소지자가 있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총기류를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는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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