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성매매 피해 여중생 판결 부당하다
작성 : 2017년 07월 18일(화) 11:31 가+가-
경남 통영의 시민단체가 강금당한채 성매매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 여중생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판결이 부당하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오전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대표 송도자, 이하 시민단체)는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의 특수교육 대상자인 여중생 성매매 피해사건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의 인간적 존엄과 치유를 위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피해 여중생이 가해자 중 1명인 친구를 통해 알게된 나머지 가해자 3명으로부터 통영의 한 여관에 강금당한채 휴대폰 어플을 통해 수십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성매매 수익은 여관비와 생활비로 사용됐다. 또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겨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0대 가해자 4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4가지 범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2년, 집행유예 2~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이라는 형을 선고했다.
시민단체는 "1심 형량이 범죄의 형태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국민 법 감정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송도자 대표는 "피해학생이 그동안 어디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상실감과 상처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가족의 하소연은 참담했다"라며 “피해 학생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바라며, 진행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관련된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촉구했다. 알려진 바로는 1심에서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성매수자 1명만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해 여학생이 모텔을 도망나와 한 시민에 발견되면서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항소심은 이달 말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통영 10대 미성년자집단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 피해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 정의에 충실한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며칠 전 통영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강요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피해학생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들려준 피해사실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었다. 그동안 어디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은 상실감과 상처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피해학생과 가족의 하소연은 듣는 내내 참담하였다.
피해학생과 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생한 이 사건은 16세 여중생과 지역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4명의 10대 청소년(당시 만18세~15세)들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해 오던 중, 피해학생이 견디지 못해 거부하자 이들로부터 집단 폭행과 동영상을 촬영을 당한 뒤 쉬는 틈을 타 새벽에 맨발로 도망쳐 나와 길 가던 차를 세워 지구대에 신고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그 후로 경찰서 조사와 검찰 송치, 기소가 되어 올해 4월 1심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1심의 형량은 범죄 형태와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국민 법 감정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1심에서 10대 가해학생 4명중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으로, 나머지 1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을 적용하였다.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범죄의 양형기준은 공동상해 10년 6월 이하 징역, 강요해위 등은 7년 이하 징역, 알선영업행위 등은 7년 이하 징역, 그리고 가장 무거운 중대범죄인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은 최저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이다. 그러나 1심 재판의 판결은 이들에게 징역2년~1년6월과 집행유예 2년~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이라는 형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가 구속을 피하고 몸이 풀려난 것이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임에도 형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낮게 선고하여 자유로운 몸이 되도록 한 것은 이들이 사건을 자백했으며, 미성년자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학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반사회적 행위로 10대 청소년에까지 이르렀다는 심각성을 간과한 판결이며 감형의 이유가 범죄의 형태와 죄질이 아니라 너무도 형식적 요건에 기반하여 판결했다는 점이다.
지적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인 피해학생을 범죄의 도구로 삼아 계획적, 집단적으로 사전모의, 회유, 협박, 폭행 하였으며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수십 회 강요하였고 거부하는 피해학생을 협박하기 위해 집단폭행하며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이 잔인한 반인권적 범죄를 가해자가 단순히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풀어 주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감형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형태와 죄질이 일반 법 감정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충격적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1심 선고에 충격을 받고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피해자는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데,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니는 이 서글픈 대비를 보며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상흔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1심을 부당한 판결이라 말한다.
우리는 또 피해자가 겪은 피해사실과 달리 가해학생 4명 중 1명은 죄명이 2가지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가장 주도적인 범죄자임에도 죄명이 줄어들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감형된 것은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누락되어졌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마땅히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1심 재판부에서 거의 다투지 않은 것은 바로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다. 다수의 성매수자 중 1명만 처벌하였으며 이 성매수자는 똑같은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재범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 1,500만원에 불구속 처리하고 말았다. 이 또한 피해학생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성착취 구조와 시스템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알선조직과 수요자문제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알선조직과 구매자를 강력 처벌해야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성매수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재판부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절실함과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공공적 성을 보호할 책무를 이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12조1항2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5년이상 유기징역인 단순살인죄에 비해 불합리 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히 살인죄는 비록 사망의 결과를 가져왔다 해도 그 책임이 언제나 극도로 무겁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성매매 영업알선 행위는 고의적이고 계획적 범죄라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은 합헌이라는 결정이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은 그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정상참작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행과 성매매는 점점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잔인화 되어가고 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매매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성구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의식에 깊은 회의를 가지게 한다. 성매매에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에 사로잡힌 성구매자들에게 분노를 표한다.
전 세계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처벌수준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성착취 범죄로 이와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1심 판결과는 분명 달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피해학생을 최초로 발견해서 도움을 주었던 시민은 피해학생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니 “선배집이 부유해서 폭력신고를 해도 큰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는 일이 잦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겁에 질린 채 피해학생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재판부에 이렇게 호소했다.
“3대악(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어른들이 빈부의 조건으로 가해, 피해자의 죄질을 저울질하고,(중략) 옛말에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인성과 품행이 상당히 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님께서는 부디 이사건을 판결하고 가르는 것을 학생과 학생사이의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출발선이 달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심을 신중히 생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이들 가해자들이 강력히 처벌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처벌로 경종을 울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이를 통해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여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는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2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깊은 상처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첫 걸음인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2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중대한 범죄에 제시된 형량기준을 적용하여 법 정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죄명과 형량이 줄어든 가해자 1명에게 다른 가해자와 법 형평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본 사건에 연루된 불법 성구매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1.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엄중하게 대면하여 강력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본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판 등 진행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존엄이 회복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7년 7월 17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17일 오전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대표 송도자, 이하 시민단체)는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의 특수교육 대상자인 여중생 성매매 피해사건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의 인간적 존엄과 치유를 위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피해 여중생이 가해자 중 1명인 친구를 통해 알게된 나머지 가해자 3명으로부터 통영의 한 여관에 강금당한채 휴대폰 어플을 통해 수십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성매매 수익은 여관비와 생활비로 사용됐다. 또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겨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0대 가해자 4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4가지 범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2년, 집행유예 2~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이라는 형을 선고했다.
시민단체는 "1심 형량이 범죄의 형태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국민 법 감정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송도자 대표는 "피해학생이 그동안 어디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상실감과 상처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가족의 하소연은 참담했다"라며 “피해 학생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바라며, 진행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관련된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촉구했다. 알려진 바로는 1심에서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성매수자 1명만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해 여학생이 모텔을 도망나와 한 시민에 발견되면서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항소심은 이달 말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통영 10대 미성년자집단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 피해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 정의에 충실한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며칠 전 통영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강요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피해학생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들려준 피해사실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었다. 그동안 어디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은 상실감과 상처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피해학생과 가족의 하소연은 듣는 내내 참담하였다.
피해학생과 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생한 이 사건은 16세 여중생과 지역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4명의 10대 청소년(당시 만18세~15세)들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해 오던 중, 피해학생이 견디지 못해 거부하자 이들로부터 집단 폭행과 동영상을 촬영을 당한 뒤 쉬는 틈을 타 새벽에 맨발로 도망쳐 나와 길 가던 차를 세워 지구대에 신고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그 후로 경찰서 조사와 검찰 송치, 기소가 되어 올해 4월 1심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1심의 형량은 범죄 형태와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국민 법 감정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1심에서 10대 가해학생 4명중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으로, 나머지 1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을 적용하였다.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범죄의 양형기준은 공동상해 10년 6월 이하 징역, 강요해위 등은 7년 이하 징역, 알선영업행위 등은 7년 이하 징역, 그리고 가장 무거운 중대범죄인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은 최저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이다. 그러나 1심 재판의 판결은 이들에게 징역2년~1년6월과 집행유예 2년~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이라는 형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가 구속을 피하고 몸이 풀려난 것이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임에도 형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낮게 선고하여 자유로운 몸이 되도록 한 것은 이들이 사건을 자백했으며, 미성년자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학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반사회적 행위로 10대 청소년에까지 이르렀다는 심각성을 간과한 판결이며 감형의 이유가 범죄의 형태와 죄질이 아니라 너무도 형식적 요건에 기반하여 판결했다는 점이다.
지적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인 피해학생을 범죄의 도구로 삼아 계획적, 집단적으로 사전모의, 회유, 협박, 폭행 하였으며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수십 회 강요하였고 거부하는 피해학생을 협박하기 위해 집단폭행하며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이 잔인한 반인권적 범죄를 가해자가 단순히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풀어 주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감형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형태와 죄질이 일반 법 감정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충격적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1심 선고에 충격을 받고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피해자는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데,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니는 이 서글픈 대비를 보며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상흔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1심을 부당한 판결이라 말한다.
우리는 또 피해자가 겪은 피해사실과 달리 가해학생 4명 중 1명은 죄명이 2가지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가장 주도적인 범죄자임에도 죄명이 줄어들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감형된 것은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누락되어졌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마땅히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1심 재판부에서 거의 다투지 않은 것은 바로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다. 다수의 성매수자 중 1명만 처벌하였으며 이 성매수자는 똑같은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재범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 1,500만원에 불구속 처리하고 말았다. 이 또한 피해학생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성착취 구조와 시스템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알선조직과 수요자문제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알선조직과 구매자를 강력 처벌해야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성매수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재판부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절실함과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공공적 성을 보호할 책무를 이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12조1항2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5년이상 유기징역인 단순살인죄에 비해 불합리 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히 살인죄는 비록 사망의 결과를 가져왔다 해도 그 책임이 언제나 극도로 무겁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성매매 영업알선 행위는 고의적이고 계획적 범죄라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은 합헌이라는 결정이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은 그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정상참작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행과 성매매는 점점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잔인화 되어가고 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매매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성구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의식에 깊은 회의를 가지게 한다. 성매매에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에 사로잡힌 성구매자들에게 분노를 표한다.
전 세계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처벌수준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성착취 범죄로 이와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1심 판결과는 분명 달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피해학생을 최초로 발견해서 도움을 주었던 시민은 피해학생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니 “선배집이 부유해서 폭력신고를 해도 큰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는 일이 잦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겁에 질린 채 피해학생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재판부에 이렇게 호소했다.
“3대악(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어른들이 빈부의 조건으로 가해, 피해자의 죄질을 저울질하고,(중략) 옛말에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인성과 품행이 상당히 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님께서는 부디 이사건을 판결하고 가르는 것을 학생과 학생사이의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출발선이 달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심을 신중히 생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이들 가해자들이 강력히 처벌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처벌로 경종을 울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이를 통해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여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는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2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깊은 상처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첫 걸음인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2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중대한 범죄에 제시된 형량기준을 적용하여 법 정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죄명과 형량이 줄어든 가해자 1명에게 다른 가해자와 법 형평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본 사건에 연루된 불법 성구매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1.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엄중하게 대면하여 강력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본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판 등 진행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존엄이 회복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7년 7월 17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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