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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과다투여 환자 사망 병원장이 사체유기
증거인멸에 해상 투신자살 위장까지
작성 : 2017년 07월 28일(금) 10:18 가+가-

통영해경 청사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투여 받은 40대 여성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K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혐의로 거제 Y의원 병원장 N씨(57)를 검거했다.

K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통영시 용남면 기호마을 선착장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K의 행적을 수사하던 통영해경은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 비가 많이 내린 새벽시간에 현장에서 약 32분간 머물다 떠난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 운전자가 K씨가 평소 내원하던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확인 했다.

병원장 N씨는 지난 4일 오후3시께 병원을 찾은 K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으나 쇼크로 사망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N원장은 K씨가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렌트, 다음 날 새벽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 주변에는 피해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남겨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꾸미려 했다.

N원장은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힌 병원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 진료기록을 조작해 통영해경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

자살로 사건을 은폐하려했던 N원장은 통영해경 수사관들의 끈질긴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통영해경은 “피의자 N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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