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지적여중생 성매매 항소심 가해자 법정구속
작성 : 2017년 07월 28일(금) 10:37 가+가-

1인시위

강금당한채 성매매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26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최문수, 이세훈 판사)는 '통영 여중생 성매매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가해자 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중생은 지난해 6월부터 가해자 중 1명인 친구를 통해 알게된 나머지 가해자 3명으로부터 통영의 한 여관에 강금당한채 휴대폰 어플을 통해 수십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성매매 수익은 여관비와 생활비로 사용됐다. 또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겨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재판부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10대 가해자 4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4가지 범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2년, 집행유예 2~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이라는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에 앞서 지난 17일 통영거제시민사회단체와 통영시민들은 1심재판부 판결의 부당함과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법 정의에 충실한 현명한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전국 탄원인 참여운동을 벌여 2809명의 탄원인 명부를 항소심재판부 전달했었다.

항소심 선고가 열린 2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앞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논평]

통영 10대청소년집단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 피해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성매수자에 대한 전면재수사와 엄중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침내, 항소심 재판부는 통영 10대청소년집단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피해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가해자 2명에게 장기 2년~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항소심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가 피해자에게 주어진 가혹한 고통의 무게보다 가해자가 단지 미성년자라는 무게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 그 결과 미성년자들에 의한 성매매범죄의 양상은 날로 대범하고, 잔인하고, 저연령화 된 형태로 확장되어져 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엄중한 사법처벌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공공적 성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로 이러한 범죄 확장에 제동을 거는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이라 여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있다.

징역형이 내려진 가해자들과 공동범죄자임에도 초등수사과정에서 누락되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에 대한 공평한 판결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럼에도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성년자의 법정 구속이라는 판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유사사건과 유사범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호소, 그 호소에 기꺼이 탄원인으로 응답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화답이라 생각한다. 이틀 조금 넘은 짧고도 급박한 시간이었음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되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의 공개라는 과정을 걸어올 수가 있었다.

앞으로 항소심 판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피해자 고통치유회복 조치의 하나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의 책임을 마땅히 묻고자 한다. 이에 대한 관심의 끈도 이어가주시기를 모든 분들에게 당부 드린다.

덧붙여, 이 사건에 연루된 여중생 성매수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법적처벌을 촉구한다. 성매수자들에 대한 관련범죄 증거가 가해자들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음에도 수사와 처벌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반드시 이를 전면 재조사하여 전원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안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피해자가 이번 판결로 자존과 존엄을 회복하여 당당한 한 인간으로 대우 받으며 그가 바라는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루길 간절히 바란다. 그 길에 우리사회가 쉬어가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기를 바란다.

항소심 재판부와 참여해주신 탄원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 7월 26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webmaster@morningnews.co.kr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