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포 주민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 중지요청
작성 : 2017년 08월 02일(수) 13:28 가+가-

서명작업
장승포지역 번영회(강복준 회장)가 1일 거제시 상하수도과에 장승포, 능포, 아주동 지역주민 6300여 세대 725건의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중지’ 요청서를 접수했다.
하수도사용료는 거제시에서 하수를 처리해주는 세대에 상수도요금을 징수할 때 요율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거제시는 오랫동안 잘못된 조례에 따라 중앙하수처리장에 인입되지 않은 하수의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이에따른 부당성이 제기되자 거제시는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하고 6월분부터 중앙처리 되지 않는 부분은 하수요금이 청구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그럼에도 일부 세대에는 7월분도 하수요금이 청구되어 담당과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에서는 고현동 덕산2차베스트타운(1566세대) 아주e-편한1,2단지(1217세대)등 금액이 큰 아파트 단지에서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거제시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중지’를 요청하는 시민들은 소송에 승소 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액(주택의 경우 5년치가 평균 25만원~30만원 정도)으로 소요경비, 시간 등을 감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 소송 결과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반환받기 원하고 있다.
장승포지역 번영회는 장승포, 능포동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동안 장승포 번영회 사무실에서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 중지’ 요구서를 접수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하수도사용료는 거제시에서 하수를 처리해주는 세대에 상수도요금을 징수할 때 요율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거제시는 오랫동안 잘못된 조례에 따라 중앙하수처리장에 인입되지 않은 하수의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이에따른 부당성이 제기되자 거제시는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하고 6월분부터 중앙처리 되지 않는 부분은 하수요금이 청구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그럼에도 일부 세대에는 7월분도 하수요금이 청구되어 담당과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에서는 고현동 덕산2차베스트타운(1566세대) 아주e-편한1,2단지(1217세대)등 금액이 큰 아파트 단지에서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거제시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중지’를 요청하는 시민들은 소송에 승소 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액(주택의 경우 5년치가 평균 25만원~30만원 정도)으로 소요경비, 시간 등을 감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 소송 결과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반환받기 원하고 있다.
장승포지역 번영회는 장승포, 능포동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동안 장승포 번영회 사무실에서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 중지’ 요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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