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작성 : 2017년 08월 28일(월) 15:13 가+가-
9월 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은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경우 9월1일 이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은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경우 9월1일 이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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