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실명 진정 복지관 직원 상대 손배소 법원 기각
거제종합복지관 직원 언론사 등 상대 소송 1심 판결
작성 : 2017년 08월 29일(화) 14:32 가+가-

복지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해고 근로자 A씨가 본보를 포함한 언론사와 복지관 직원 11명과 시민활동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가 기각됐다.

그러나 모닝뉴스와 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반론보도는 법원이 A씨의 소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언론중재법(제16조)이 정한 반론권을 A씨의 권리로 인정했다.

반론보도의 청구요건은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명철)는 지난 10일 열린 판결 선고를 통해 모닝뉴스와 또 다른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본보 기사의 내용으로 인하여 A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절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에 앞서 본보는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소송 직후인 지난해 8월 30일 해당기사와 관련한 A씨의 반론권이 있음을 답변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나머지 청구(정정보도와 손해배상)는 기각했다.

정정보도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기사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을 인정했다.

또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중 일부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왜곡에 의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을 끈 시민활동가 K씨에 대해서는 신문보도 내용을 SNS에 링크한 행위만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소를 기각했다.

K씨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사회관계망을 통해 링크한 행위를 볼 때 신문보도를 단순히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해 이 사건의 각 기사를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복지관 복직을 반대하며 직원들이 실명의 진정서를 제출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진정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할한 복지관의 운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위사실 내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내지 왜곡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본보와 지역일간신문 1곳, 해고자 복직을 반대하며 실명의 진정서를 언론에 배포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11명과 시민활동가 1명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원고소가 1억4000만원) 등 청구소를 제기했었다.

A씨의 상소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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