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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정가 폭력배 사주설 ‥ 왜 심각한가
작성 : 2017년 09월 01일(금) 14:20 가+가-

도란도란에서 기자들과 만난 J씨

“권민호 거제시장이 유람선 허가를 조건으로 민주당 핵심세력을 제거하라고 나에게 사주했다.”

J씨는 소위 정치공작을 실행해 “K 전도의원과 B 위원장, H 의원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며 올가미를 씌웠다”고 문건을 통해 주장했다.

J씨가 조폭이라는 점에서 믿을 말은 못된다고 하더라도 사주 받은 증거가 될 음성파일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J씨의 시나리오는 민주당 세력 제거를 통해 권 시장은 정치적 활로를 얻고 이일에 물심양면 도움을 준 인물들은 유람선 허가로 다양한 이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다.

J씨가 자신의 주장이 조작된 엄포용이 아니라면 거제시장에게 사주를 받고 유람선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유람선 허가를 희망하는 인물들을 끌어들여 (권 시장의)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골칫거리를 제거했다는 확증을 제시해야 한다.

아니면 이일은 J씨가 감옥 갈 것을 각오하고 유람선 업자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설계하고 벌인 막장드라마가 된다.

J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거나 혹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상대에게 돈을 뜯어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후자면 엄연한 사기다.

정치인에게 건 낸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 J씨가 덤터기를 씌운 인사들은 권시장을 포함해 모두 선출직 공직자다. 선출직 공직자인 정치인이 유권자의 신뢰를 잃는 다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당장 J씨 주장대로라면 권 시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영어의 몸이 된 것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J씨는 지금 자신이 권민호 시장과 공모(사주)했고 그 일을 실행하는데 유람선허가가 필요한 자금줄로 지목된 인사와 돈을 통장으로 송금한 K 전의원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H 의원이나 J씨의 매형으로 불리는 K전의원의 경우 철저한 들러리로 이용됐다. 하지만 J씨 주장대로라면 H의원도 불법한 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번 사건을 법적 잣대로 들여 보여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때문에 J씨가 자작극을 벌였다 해도 이미 실행된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 정치인은 “지금 도깨비에게 홀린 것 같다. 정말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고 경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미 권 시장을 제외한 정치인과 J씨의 만남에서 일부는 만나는 과정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풀 스토리가 녹취되어 있어 마땅한 변명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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