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사주설 J씨 구속영장 신청
J씨에게 당한 정치인 또 있다 ‥ 정가에 입소문
작성 : 2017년 09월 15일(금) 15:34 가+가-
거제시장 민주당 적대세력 사주설을 주장하며 문건과 음성파일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J씨를 검찰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4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일반인이면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J씨는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청탁 해 유람선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전 거제시의원 K 모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자금의 용도와 어디에 사용했는지, 연루자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씨의 매형인 또 다른 K 전 시의원을 소환했다. K 전 의원은 녹음파일을 통해 J씨의 민주당 인사 제거 계획을 알고 있었던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J씨는 검찰조사에 앞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남도경의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의 최종 결정권은 검찰에 있지만 도경은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와 함께 J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남경찰청이 직접 J씨를 겨냥한 것은 양측 모두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J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여부, J씨 주장대로라면 권 시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영어의 몸이 된 것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J씨가 공개한 5개의 음성파일 외에도 2개의 녹음파일이 더 있는 것으로 복수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거제정가에서는 J씨의 녹취록(음성파일) 사건이 불거지자 “J씨에게 약점을 잡혀 돈을 뜯긴 사례(정치인과 사업가)가 있다.” 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가 L모씨와 정치인 H모씨 등이 J씨에게 돈을 뜯겼으며 한 선출직 인사는 J씨가 접근해온 것을 호통을 쳐 내 쫓았다는 무용담까지 나돌고 있다.
정치인 H모씨는 한 측근을 통해 <모닝뉴스>에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러한 소문의 진원지가 모 정당의 유력인사라고 듣고 있다. 사실 확인을 거쳐 법적대응 할 계획” 이라고 밝혀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J씨는 일반인이면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J씨는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청탁 해 유람선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전 거제시의원 K 모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자금의 용도와 어디에 사용했는지, 연루자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씨의 매형인 또 다른 K 전 시의원을 소환했다. K 전 의원은 녹음파일을 통해 J씨의 민주당 인사 제거 계획을 알고 있었던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J씨는 검찰조사에 앞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남도경의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의 최종 결정권은 검찰에 있지만 도경은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와 함께 J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남경찰청이 직접 J씨를 겨냥한 것은 양측 모두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J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여부, J씨 주장대로라면 권 시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영어의 몸이 된 것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J씨가 공개한 5개의 음성파일 외에도 2개의 녹음파일이 더 있는 것으로 복수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거제정가에서는 J씨의 녹취록(음성파일) 사건이 불거지자 “J씨에게 약점을 잡혀 돈을 뜯긴 사례(정치인과 사업가)가 있다.” 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가 L모씨와 정치인 H모씨 등이 J씨에게 돈을 뜯겼으며 한 선출직 인사는 J씨가 접근해온 것을 호통을 쳐 내 쫓았다는 무용담까지 나돌고 있다.
정치인 H모씨는 한 측근을 통해 <모닝뉴스>에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러한 소문의 진원지가 모 정당의 유력인사라고 듣고 있다. 사실 확인을 거쳐 법적대응 할 계획” 이라고 밝혀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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