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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거가대교 명절 통행료 면제 촉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 유료도로 반영해 달라
작성 : 2017년 09월 15일(금) 18:05 가+가-

모닝뉴스 DB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도로관리 주체와 상관없이 적용 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금년 추석(10.3~5)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 날 등 총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그러나 ‘거가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통행료 면제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거가대교를 비롯해 마창대교와 미시령터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통행료 보전이 어려운 지자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은 온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내수경기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 통행료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국민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 이라 고 지적했다.

이어 김한표 의원은“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 모든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건의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적한 부분을 검토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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