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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A사무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
2013년 아파트 허가편의 1000만원 이상 수수
작성 : 2017년 10월 19일(목) 14:45 가+가-
아파트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거제시청 A사무관(56)이 19일 구속됐다.

A사무관은 아파트 사업자 B씨로부터 사업편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6일 A사무관을 긴급체포한데 이어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받아들였다.

A사무관은 지난 2013년 B씨가 추진한 아파트 분양 당시 담당계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A사무관의 개인적인 뇌물수수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A사무관은 “댓가성이 없었다” 며 일부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무관의 뇌물수수혐의는 아파트 사업자인 B씨 형제 사이에 일어난 재산분쟁이 형사사건이 되면서 꼬리를 잡혔다는 것.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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