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사주설 1인 시위 J씨 징역3년 구형
K전 부의장 재판 23일 오전으로 변경
작성 : 2017년 11월 04일(토) 10:15 가+가-
거제시장 민주당 인사 제거 사주설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조폭생활을 했던 J모(64)씨에게 검찰이 징역3년과 추징금 7160만원을 구형했다.
J씨는 지심도 유람선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관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지난 2일 오전 10시 2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김영수 부장판사)심으로 열렸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J씨에게 장 모(64) 피고인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7160만원을 구형했다.
J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50분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장 모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매형인 K 모(71) 전 거제시 부의장의 재판날짜는 변호인의 기일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져 J씨 선고 직후인 23일 오전 10시20분으로 잡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J씨는 지심도 유람선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관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지난 2일 오전 10시 2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김영수 부장판사)심으로 열렸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J씨에게 장 모(64) 피고인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7160만원을 구형했다.
J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50분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장 모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매형인 K 모(71) 전 거제시 부의장의 재판날짜는 변호인의 기일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져 J씨 선고 직후인 23일 오전 10시2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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