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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금 공인중계사가 ‘꿀꺽’ ‥ 피해여성 고소
작성 : 2017년 11월 04일(토) 10:53 가+가-
거제에서 공인중계사가 고객이 지불한 아파트 구입대금을 가로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일 한 60대 피해여성으로부터 “거제시 고현동 덕산2차아파트 22평형 1동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6000만원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지불했으나 공인중개사 2명이 돈을 받아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피해여성은 지난 8월 D공인중계사 사무소 소장 A(60)씨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같은달 중개사 B(59)씨에게 중도금으로 5000만원을 지불했다는 것.

이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D공인중개사 소장으로 있다 지난 10월26일 거제시에 폐업신고 했고, B씨는 전 소장으로 지난 6월19일 폐업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경찰서는 사건을 경제범죄수사 2팀에 배당하고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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