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경남도의원, 업무상 배임 300만원 벌금형
작성 : 2017년 11월 06일(월) 14:14 가+가-
김창규 경남도의원(거제)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창규 경남도의원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금액을 회사에 지급한 점과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과거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김 의원은, 도의원에 당선된 후 회사를 매각했지만 인수를 받은 후임 대표이사와 주주들에 의해 업무상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회사와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지인이 넣은 유류대 166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토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조선소 노조에서 받은 전세버스 운송대금 1억3000만원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뒤 4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아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19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창규 경남도의원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금액을 회사에 지급한 점과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과거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김 의원은, 도의원에 당선된 후 회사를 매각했지만 인수를 받은 후임 대표이사와 주주들에 의해 업무상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회사와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지인이 넣은 유류대 166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토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조선소 노조에서 받은 전세버스 운송대금 1억3000만원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뒤 4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아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19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whwndrud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