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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보궐선거에 금품 제공한 현직 조합장 검거
작성 : 2017년 11월 08일(수) 17:47 가+가-
합천경찰서는 지난 6월 6일 실시한 합천군 모 농협장 보궐선거에서 지역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과 후보자 등 8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현직 조합장 A(53)씨와 후보자 B(57)씨가 보궐선거 당시 조합원 C(74)씨 등 6명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로 형사입건 시키고, 금품을 받은 마을주민 등 18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로 검찰에 송치했다.

심한철 합천경찰서장은 "모든 합벅적인 선거운동은 보장하되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탈법과 위법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금권선거를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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