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국가 보조금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작성 : 2017년 11월 13일(월) 17:52 가+가-
진주에서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비를 과다 책정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박는 수법으로 12억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모협회 관계자 3명과 거래업체 대표 11명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모협회 사무국장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협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 23건에 대한 주관사업자로 협회가 선정되자, 이를 거래업체에 인쇄물·현수막·영상제작 등 의뢰하면서 실제 납품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견적서를 진주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2억6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후, 실제 납품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 6억원 상당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갈수록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부정 수급한 보조금 환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진주경찰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비를 과다 책정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박는 수법으로 12억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모협회 관계자 3명과 거래업체 대표 11명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모협회 사무국장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협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 23건에 대한 주관사업자로 협회가 선정되자, 이를 거래업체에 인쇄물·현수막·영상제작 등 의뢰하면서 실제 납품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견적서를 진주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2억6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후, 실제 납품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 6억원 상당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갈수록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부정 수급한 보조금 환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wndrud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