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명 윤부원 의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시비’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언론보도자료 통해 주장
작성 : 2017년 11월 20일(월) 13:34 가+가-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재검토을 요구하는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황종명 도의원과 윤부원 거제시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의회와 거제시의회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 관련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의원을 징계하라’ 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경남도의회 황종명 도의원(자유한국당)과 거제시의회 윤부원 시의원(자유한국당)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원행동강령조례, 윤리실천규범 위반 혐의가 짙으므로, 도의회와 거제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징계사유에 대해 “황종명 경남도의원은 거제시에서 조선관련업체인 광성공업(주)를 운영하고 있으며(경남도의회 의원소개란 및 개인 페이스북 적시), 경남도의회 조선산업특별위원장이다. 황의원은 150만평 규모의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실수요자조합원으로서 출자해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1만평의 부지(약 192억원) 매입의향서를 제출(본인 언론기고 통해 직접 확인)했으며, 언론기고를 통해 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아니라, 경남도의회조선산업특별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직책을 맡고 있다.‘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2 이해충돌방지, 의원행동강령조례의 이해관계직무회피, 의원윤리강령조례상 자기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윤리실천규범 위반 소지가 높다.” 고 했다.
황종명 도의원은 거제지역언론 기고에서 “필자가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내 일만평 부지를 신청한 것은 평생 조선 산업에 종사한 조선인의 한 사람으로서 해양플랜트산업의 미래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1만평 부지 매입의향서가 환경단체의 사등만 해양플랜트산업단지 반대의 한 명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만 두겠다. “공직자의 활동과 사익충돌” 운운은 악의적 의도가 묻어있는 궤변에 불과하다." 고 발표한 바 있다.
대책위는 거제시의회 윤부원 의원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소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삼성중공업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건웅 대표이사(시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란에 적시함)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실수요자조합에 출자(출자자명부 있음)했으며, 위 단지 중 5만평(960억원 상당)의 부지 매입의향서 제출했다.이 사업 추진부서인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소관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공유수면매립동의안 심의의결에 찬성한 바 있다.” 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윤부원 시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2 이해충돌방지, 의원행동강령조례의 이해관계직무회피, 의원윤리강령조례상 자기직업과 직접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윤리실천규범 위반 소지가 높다.” 고 했다.
대책위는 “최근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은 일부 시의원의 품위훼손 사건 등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소지가 높은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대책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의회와 거제시의회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 관련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의원을 징계하라’ 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경남도의회 황종명 도의원(자유한국당)과 거제시의회 윤부원 시의원(자유한국당)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원행동강령조례, 윤리실천규범 위반 혐의가 짙으므로, 도의회와 거제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징계사유에 대해 “황종명 경남도의원은 거제시에서 조선관련업체인 광성공업(주)를 운영하고 있으며(경남도의회 의원소개란 및 개인 페이스북 적시), 경남도의회 조선산업특별위원장이다. 황의원은 150만평 규모의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실수요자조합원으로서 출자해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1만평의 부지(약 192억원) 매입의향서를 제출(본인 언론기고 통해 직접 확인)했으며, 언론기고를 통해 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아니라, 경남도의회조선산업특별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직책을 맡고 있다.‘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2 이해충돌방지, 의원행동강령조례의 이해관계직무회피, 의원윤리강령조례상 자기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윤리실천규범 위반 소지가 높다.” 고 했다.
황종명 도의원은 거제지역언론 기고에서 “필자가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내 일만평 부지를 신청한 것은 평생 조선 산업에 종사한 조선인의 한 사람으로서 해양플랜트산업의 미래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1만평 부지 매입의향서가 환경단체의 사등만 해양플랜트산업단지 반대의 한 명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만 두겠다. “공직자의 활동과 사익충돌” 운운은 악의적 의도가 묻어있는 궤변에 불과하다." 고 발표한 바 있다.
대책위는 거제시의회 윤부원 의원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소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삼성중공업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건웅 대표이사(시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란에 적시함)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실수요자조합에 출자(출자자명부 있음)했으며, 위 단지 중 5만평(960억원 상당)의 부지 매입의향서 제출했다.이 사업 추진부서인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소관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공유수면매립동의안 심의의결에 찬성한 바 있다.” 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윤부원 시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2 이해충돌방지, 의원행동강령조례의 이해관계직무회피, 의원윤리강령조례상 자기직업과 직접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윤리실천규범 위반 소지가 높다.” 고 했다.
대책위는 “최근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은 일부 시의원의 품위훼손 사건 등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소지가 높은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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