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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원 시의원,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사곡만지키기대책위 공직자윤리법 위반 지적 윤부원 의원 반박
작성 : 2017년 11월 21일(화) 13:38 가+가-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황종명 경남도의원과 윤부원 거제시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윤부원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21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거제를 살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거제해양플랜트산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인데 (대책위에서)마치 이권과 관련된 것처럼 표현해 안타깝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대책위에서 주장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실수요자조합에 자신이 포함돼 있고, 해당 부지중 약 5만평 상당의 부지 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에 대해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업이고, 산단내 부지 매입의향서는 제출했지만 계약은 하지 않았고, 입급시킨 바도 없다"며 "시민단체에서도 사실이 확인됐을때 알려줬다면 해명이라도 했겠지만 그런 기회마저 제공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소관인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써, 공유수면매립동의안 심의 의결에 찬성한바 있고,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2 이해충돌방지, 의원충돌방지, 의원행동강령조례의 이해관계직무회피, 의원윤리강령조례상 자기직업과 직접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윤리실천규범 위반 소지가 높다' 는 대책위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대책위에서 해당 안건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언론에 알리기보다 먼저 의장에게 진정하는 방법이 옳았다고 본다"며 "이후 잘못한 사안이 있다면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지만, 이는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시민단체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책위의 일방적인 주장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산단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 라고 밝혔다.

한편, 윤의원과 함께 대책위로부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황종명 경남도의원 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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