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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조폭사주설 J씨, 재판 연기
작성 : 2017년 11월 23일(목) 14:29 가+가-
거제시장 조폭사주설을 주장한 J 씨의 재판이 내달 14일로 연기됐다.

23일 오전 9시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김영수 부장판사)심으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변호사의 재판일정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4일을 선고 공판일로 잡았다.

거제시장 민주당 인사 제거 사주설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J(64)씨는 지심도 유람선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관계자로부터 돈을 뜯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일 J씨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716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전 거제시의원 K(72)씨의 1차공판도 열렸다. K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 등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K씨의 2차 공판일을 J씨의 선고 공판이 예정된 14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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