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지원자 논란 거제복지관 인사담당 300만원 벌금
작성 : 2017년 11월 29일(수) 11:43 가+가-
지난달 18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 과정에서 유령지원서로 논란을 빚은 K과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구약식명령) 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K씨는 지난달 30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거제종합복지관에서 해고된 사회복지사 O(여)씨의 채용과 관련, 담당업무를 보면서 2014년 9월, 2명의 유령지원자가 실제로 지원한 것 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과장은 당시 관장 B씨와 함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O씨의 채용에 관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K씨가 정식재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K씨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K씨는 지난달 30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거제종합복지관에서 해고된 사회복지사 O(여)씨의 채용과 관련, 담당업무를 보면서 2014년 9월, 2명의 유령지원자가 실제로 지원한 것 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과장은 당시 관장 B씨와 함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O씨의 채용에 관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K씨가 정식재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K씨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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