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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지원자 논란 거제복지관 인사담당 300만원 벌금
작성 : 2017년 11월 29일(수) 11:43 가+가-
지난달 18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 과정에서 유령지원서로 논란을 빚은 K과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구약식명령) 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K씨는 지난달 30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거제종합복지관에서 해고된 사회복지사 O(여)씨의 채용과 관련, 담당업무를 보면서 2014년 9월, 2명의 유령지원자가 실제로 지원한 것 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과장은 당시 관장 B씨와 함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O씨의 채용에 관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K씨가 정식재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K씨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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