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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씨 부당해고 법정다툼 거제희망복지재단 패소
재단, 복지관 의견 수렴 등 거쳐 항소여부 결정하겠다
작성 : 2017년 12월 04일(월) 16:01 가+가-
특정 종교재단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용한 근로자 O씨를 위탁종료와 함께 해고한 거제희망복지재단이 해고자 O씨의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심준보·이주연·손호영 판사)는 지난달 30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소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O씨의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O씨 해고에 대해 "해고의 적정성 유무보다 재단이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고 판시했다.

O씨는 2014년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채용됐으며 2015년 1월 거제시와 거제시종합복지관의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직원고용 승계 약속을 맺었으나 해고당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조만간 복지관 측의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항소여부 등 향후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O씨는 이번 소송과는 상관없이 채용당시 유령지원자까지 꾸미는 과정을 거쳐 입사한 일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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