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이 날 사주했다” .. 내년 1월 11일 선고
작성 : 2017년 12월 14일(목) 16:49 가+가-

거제시장 조폭사주설을 주장한 J(64)씨의 선고공판일이 내년 1월 11일로 잡혔다.
14일 오후 2시1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김명수 부장판사)심으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변론을 종결했다.
거제시장 민주당 인사 제거 사주설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J씨는 지심도 유람선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관계자로부터 돈을 뜯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J씨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7160만원을 구형했다.
J씨와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이의가 없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K(72)전 거제시 부의장의 2차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징역 3년 추징금 1510만원을 구형했다.
K 전 부의장은 유람선허가와 관련 또 다른 K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고 조폭사주설의 당사자인 J씨를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K 전 부의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곧바로 심리를 종결하고 J씨와 같은날 K 전 부의장에 대한 선고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K 전 부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받은 돈을 돌려주려했으나 생활고로 돌려주지 못했고 동종전과도 없으며 장 피고인과 부인이 60여년 간 사실상 남매로 지내오면서 범인도피에 대한 인식이나 가벌성이 적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선처를 구한다"고 변론 했다.
K 전 부의장도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 수감생활을 통해 그일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알고 많은 반성을 했다. 선처를 해주면 남은 여생을 조용히 살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K 전 부의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14일 오후 2시1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김명수 부장판사)심으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변론을 종결했다.
거제시장 민주당 인사 제거 사주설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J씨는 지심도 유람선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관계자로부터 돈을 뜯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J씨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7160만원을 구형했다.
J씨와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이의가 없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K(72)전 거제시 부의장의 2차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징역 3년 추징금 1510만원을 구형했다.
K 전 부의장은 유람선허가와 관련 또 다른 K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고 조폭사주설의 당사자인 J씨를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K 전 부의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곧바로 심리를 종결하고 J씨와 같은날 K 전 부의장에 대한 선고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K 전 부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받은 돈을 돌려주려했으나 생활고로 돌려주지 못했고 동종전과도 없으며 장 피고인과 부인이 60여년 간 사실상 남매로 지내오면서 범인도피에 대한 인식이나 가벌성이 적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선처를 구한다"고 변론 했다.
K 전 부의장도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 수감생활을 통해 그일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알고 많은 반성을 했다. 선처를 해주면 남은 여생을 조용히 살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K 전 부의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