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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선고
김갑중 전 부사장 징역 6년형 확정
작성 : 2017년 12월 24일(일) 15:39 가+가-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상고된 고 전 사장에게 9년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재임시절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또, 분식회계로 평가된 신용등급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고 전 사장이 영업 손실은 만회하고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회계분식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012년 분식회계에 공모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비슷한 판단을 내렸지만, 고 전 사장 재직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을 모두 회사(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고, 고 전 사장도 재직당시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한 내용을 토대로 징역 9년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정을 인정해 형을 확정하고,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였던 김갑중 전 부사장도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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