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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인허가 로비 K씨 집행유예
작성 : 2018년 01월 11일(목) 22:37 가+가-
거제 지세포 유람선 사업권 청탁로비와 관련 알선수재 및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을 받은 K(70)모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본보 2017년 12월 14일자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3단독(김명수 부장판사)은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K전 부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51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조직폭력배 출신 장모(64·구속) 씨와 함께 유람선 사업권 로비를 빌미로 브로커인 또 다른 K 전 거제시의회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 씨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7160만 원 중 6660만 원을 김 씨의 공동 수수액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함께 선고공판이 예정됐던 주범 장 씨에 대한 선고는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연기됐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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