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유람선 부잔교 6년째 흉물로 방치
다양한 관광시설 유치해 학동 제2의 부흥 이끌어야
작성 : 2018년 01월 25일(목) 11:42 가+가-

학동선착장
거제시 동부면 학동유람선이 허가 취소로 문을 닫으면서 선착장 및 부잔교가 6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25일 학동 주민들은 “거제시내 주요 관광지인 학동흑진주 몽돌해변에 허가가 취소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선착장과 부잔교 등 유람선 관련 시설을 철거하지 않아 클린 관광거제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며 “거제시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적극 철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동유람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학동흑진주 몽돌해변에는 여름 피서철 외에는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학동마을 주민 진모(60)씨는 “덕산종합건설이 학동리 내촐 일원에 '학동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제시도 이와 함께 흑진주몽돌해변 주변에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유치해 제2의 부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학동유람선 측이 설치한 선착장과 부잔교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을 검토한 이후 원인자 부담으로 철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동유람선과 학동어촌계와의 해묵은 갈등이 표출되면서 7년 전에 문제가 불거졌다.
학동어촌계는 지난 2012부터 학동유람선측과 어촌계수익 직영 유람선 1척 증선을 요구하며 1년 여간 협상을 벌여왔으나 입장차가 커 결국 결렬됐다.
학동어촌계는 학동유람선측이 부잔교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공유수면 사용동의서’를 불허했다.
이후 학동어촌계와 학동유람선, 통영해경과의 3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유·도선업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어촌계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통영해경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2013년 2월 학동유람선 허가가 취소됐다.
소송에서 패소하자 학동유람선은 선착장 입구를 한때 폐쇄했다가 개방했으며, 부잔교는 선착장에서 바다쪽으로 50여m 떨어진 해상에 계류시켜 놓았다.
한편 학동유람선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팔색조 등 4척의 유람선으로 해금강, 외도 등을운항하면서 거제 해상관광을 이끌어왔다.
이회근 기사 더보기
25일 학동 주민들은 “거제시내 주요 관광지인 학동흑진주 몽돌해변에 허가가 취소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선착장과 부잔교 등 유람선 관련 시설을 철거하지 않아 클린 관광거제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며 “거제시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적극 철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동유람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학동흑진주 몽돌해변에는 여름 피서철 외에는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학동마을 주민 진모(60)씨는 “덕산종합건설이 학동리 내촐 일원에 '학동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제시도 이와 함께 흑진주몽돌해변 주변에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유치해 제2의 부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학동유람선 측이 설치한 선착장과 부잔교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을 검토한 이후 원인자 부담으로 철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동유람선과 학동어촌계와의 해묵은 갈등이 표출되면서 7년 전에 문제가 불거졌다.
학동어촌계는 지난 2012부터 학동유람선측과 어촌계수익 직영 유람선 1척 증선을 요구하며 1년 여간 협상을 벌여왔으나 입장차가 커 결국 결렬됐다.
학동어촌계는 학동유람선측이 부잔교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공유수면 사용동의서’를 불허했다.
이후 학동어촌계와 학동유람선, 통영해경과의 3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유·도선업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어촌계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통영해경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2013년 2월 학동유람선 허가가 취소됐다.
소송에서 패소하자 학동유람선은 선착장 입구를 한때 폐쇄했다가 개방했으며, 부잔교는 선착장에서 바다쪽으로 50여m 떨어진 해상에 계류시켜 놓았다.
한편 학동유람선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팔색조 등 4척의 유람선으로 해금강, 외도 등을운항하면서 거제 해상관광을 이끌어왔다.
leehg444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