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상대 투자사기 사건 1심서 중형
작성 : 2018년 01월 25일(목) 13:27 가+가-
농아인 150여명을 상대로 100억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파렴치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농아인 투자사기 총책 A(44)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구속된 일당 대부분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투자사기 조직의 핵심간부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한 최초의 사례다.
경찰은 지난 1월,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전국의 농아인들을 상대로 고수익 보장과 장애인 복지혜택 등을 빙자해 투자사기를 벌여온 세칭 행복팀 36명을 붙잡아 총책 등 핵심간부 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및 고급 외제차에 대해서 기소전 몰수보전신청, 배상명령,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등 피해금액을 최대한 되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중" 이라고 밝혔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농아인 투자사기 총책 A(44)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구속된 일당 대부분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투자사기 조직의 핵심간부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한 최초의 사례다.
경찰은 지난 1월,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전국의 농아인들을 상대로 고수익 보장과 장애인 복지혜택 등을 빙자해 투자사기를 벌여온 세칭 행복팀 36명을 붙잡아 총책 등 핵심간부 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및 고급 외제차에 대해서 기소전 몰수보전신청, 배상명령,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등 피해금액을 최대한 되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중" 이라고 밝혔다.
whwndrud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