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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판정 취소소송 패소
작성 : 2018년 01월 26일(금) 12:52 가+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재단)이 노동위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는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24일 재단이 청구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는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단은 지난 2016년 2월 거제시의 특정감사를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위가 드러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K국장과 K과장에 대해 해임처분했다.

이들의 비위혐의는 △직원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소홀 △급식업체 백미 계약 부적정 이었다.

해고자들은 해임처분에 불복, 노동위(지방.중앙)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아냈다. 재단은 이에 불복 노동위(중앙)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재단은 ‘거제시의 특정감사 결과 해고자 2인의 비위사실이 밝혀졌고 그 비위사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돼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고 K과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직원채용 부적정과 관련, 시설 종사자 공개모집 채용공고를 하면서 규정(공고기간)을 어긴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미달자 4명을 채용한 것은 해고자 2인이 당시 관장인 B씨의 지시를 받아 합격시킨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채용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결정권자는 B관장으로 해고자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정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부풀려 차점자를 합격시킨 일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면접점수가 부풀려진 것은 당시 해고자의 단순한 면접 점수 합산 오류로 판단했다.

나머지 인사위원회 운영소홀과 백미계약 부적정은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밝혔다.

재판부는 재단의 징계양정이 두 해고자의 비위사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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