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게재' 김대봉 거제시의원, 무혐의 처분
작성 : 2018년 01월 31일(수) 11:02 가+가-
지난해 4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경력 게재)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대봉 거제시의원이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김태엽 검사)은 지난해 9월 29일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 했다.
김대봉 의원은 지난해 4월 12일 열린 거제 마 선거구 보궐선거 당시 '기간제 교사경력 4개월을 교사경력인 것 처럼 표기한 게 아니냐'는 상대후보 측 주장과 이를 받아들인 경남도선관위에 의해 지난해 4월 11일 검찰에 고발됐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김태엽 검사)은 지난해 9월 29일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 했다.
김대봉 의원은 지난해 4월 12일 열린 거제 마 선거구 보궐선거 당시 '기간제 교사경력 4개월을 교사경력인 것 처럼 표기한 게 아니냐'는 상대후보 측 주장과 이를 받아들인 경남도선관위에 의해 지난해 4월 11일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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