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보복운전 사람 다치게 한 30대 남성 검거
작성 : 2018년 02월 01일(목) 10:12 가+가-
양산에서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0시께 양산시 동면 부자농원 앞 지방도로에서 보복 운전한 아우디 차량 운전자 A(36)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차로로 주행하던 쏘울차량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면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홧김에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충격으로 쏘울차량이 도로를 벗어나면서 공공근로 작업을 하고있던 B(여·73)씨를 덮쳐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히고, 운전자 C(여·70)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블랙박스영상 분석과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검증을 통해 A씨를 보복운전 혐의로 검거·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도로상의 각종 위험을 초래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지만 단속이전에 운전자 스스로 양보와 배려의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복운전(특수상해·협박·손괴·폭행)은 형법을 적용받아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며,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되고 구속되면 취소된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0시께 양산시 동면 부자농원 앞 지방도로에서 보복 운전한 아우디 차량 운전자 A(36)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차로로 주행하던 쏘울차량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면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홧김에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충격으로 쏘울차량이 도로를 벗어나면서 공공근로 작업을 하고있던 B(여·73)씨를 덮쳐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히고, 운전자 C(여·70)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블랙박스영상 분석과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검증을 통해 A씨를 보복운전 혐의로 검거·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도로상의 각종 위험을 초래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지만 단속이전에 운전자 스스로 양보와 배려의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복운전(특수상해·협박·손괴·폭행)은 형법을 적용받아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며,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되고 구속되면 취소된다.
whwndrud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