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예비후보, 7명중 4명이 '전과자'
작성 : 2018년 03월 15일(목) 18:05 가+가-

거제시장 예비후보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등록한 거제지역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전과내역을 들여다봤다.
15일 현재 거제시장 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문상모(더불어민주당), 이영춘(더불어민주당), 장운(더불어민주당), 변광용(더불어민주당), 서일준(자유한국당), 황영석(자유한국당), 운영(무소속) 등 7명이다.
이 가운데 윤영 예비후보가 2건이었고 문상모·장운·서일준 후보는 전과기록이 없었다.
이영춘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2010년 3월 9일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변광용 예비후보는 2000년 7월 2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가 2005년 8월 15일 사면(특별복권)됐다.
황영석 예비후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2015년 1월 28일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윤영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4년 2월 27일 벌금 100만원형, 2014년 12월 8일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15일 현재 거제시장 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문상모(더불어민주당), 이영춘(더불어민주당), 장운(더불어민주당), 변광용(더불어민주당), 서일준(자유한국당), 황영석(자유한국당), 운영(무소속) 등 7명이다.
이 가운데 윤영 예비후보가 2건이었고 문상모·장운·서일준 후보는 전과기록이 없었다.
이영춘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2010년 3월 9일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변광용 예비후보는 2000년 7월 2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가 2005년 8월 15일 사면(특별복권)됐다.
황영석 예비후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2015년 1월 28일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윤영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4년 2월 27일 벌금 100만원형, 2014년 12월 8일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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