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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수천만원대 뇌물 공무원 징역 2년
작성 : 2018년 04월 01일(일) 22:56 가+가-
차명계좌로 수차례 뇌물을 받은 전 거제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관급공사 수주를 미끼로 수천만원대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청 공무원 J(36)씨에게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50만원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의 댓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씨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K 모(42)씨, 또 다른 전기공사 업체 P 모(41)씨, 자외선 소독기 설치업체 대표 K 모(38)씨 등 3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현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J 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구입하기로 한 외제차 계약금의 일부를 업자가 대신 내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전기공사 업체 대표 K 씨로부터 2013∼2016년 400만원을 받은 거제시청 또 다른 공무원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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