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사전 동의 없이 훼손 말썽
개발업자, 주변 산림 600여 평 훼손…토지주, '원상복구 요구'
작성 : 2018년 04월 10일(화) 15:09 가+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 79-4 일원 개발행위자가 주변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하자,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두동공단 맞은편 임야와 전답에 개발행위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가 남의 땅을 마구잡이로 훼손해 말썽이 되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개발업자 A씨는 2014년 4월 사등면 사곡리 산 79-3 일대 5800여㎡에 단독주택 10동을 신축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며, 2015년 9월까지 준공키로 했다.
A씨는 당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 허가받은 임야에 나무를 베어냈지만, 토목공사는 올해 3월 초까지 중단돼 왔다.
그러나 A씨는 허가기간(2014년 4월~2015년 9월)을 재신고 하라는 거제시의 요구(공문)에도 불구,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2주 전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토목공사를 재개했다.
A씨는 사업부지의 토목공사용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진입시키기 위해 지방도 1018호선과 인접한 B씨(54) 소유의 전답 600여 평을 훼손했다.
두동 마을 주민들 “우천 시 흙탕물 피해방지 세워라”
피해자 B씨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밭에 심어놓은 유실수 30여 그루를 비롯한 소나무, 편백나무 등 울창한 산림 훼손과 형태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최근 토목공사 즉각 중단과 농지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장 아래쪽 두동 마을 주민들은 “지금 상태로 현장을 방치하면 우천 시 흙탕물이 마을 앞 지방도 1018호선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피해가 예견 된다”며 피해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일단 현장에 나가 피해상황 조사를 한 후 A씨를 불러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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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에 따르면 개발업자 A씨는 2014년 4월 사등면 사곡리 산 79-3 일대 5800여㎡에 단독주택 10동을 신축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며, 2015년 9월까지 준공키로 했다.
A씨는 당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 허가받은 임야에 나무를 베어냈지만, 토목공사는 올해 3월 초까지 중단돼 왔다.
그러나 A씨는 허가기간(2014년 4월~2015년 9월)을 재신고 하라는 거제시의 요구(공문)에도 불구,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2주 전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토목공사를 재개했다.
A씨는 사업부지의 토목공사용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진입시키기 위해 지방도 1018호선과 인접한 B씨(54) 소유의 전답 600여 평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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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419-18 일원 3필지 농지와 심어놓은 유실수 등이 훼손돼 있다. |
두동 마을 주민들 “우천 시 흙탕물 피해방지 세워라”
피해자 B씨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밭에 심어놓은 유실수 30여 그루를 비롯한 소나무, 편백나무 등 울창한 산림 훼손과 형태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최근 토목공사 즉각 중단과 농지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장 아래쪽 두동 마을 주민들은 “지금 상태로 현장을 방치하면 우천 시 흙탕물이 마을 앞 지방도 1018호선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피해가 예견 된다”며 피해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일단 현장에 나가 피해상황 조사를 한 후 A씨를 불러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leehg444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