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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작성 : 2018년 07월 12일(목) 18:13 가+가-
거제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권민호 전시장 등의 제3자뇌물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되면서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고발단체들은 권 전시장이 민원재심의자문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자격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처분해주고 현대산업개발로부터 70억상당의 공익사업(거제시가 제시한 사업지원 53억원 상당, 2년 이내 17억원의 기부금 출연)을 하겠다는 제안 및 의향서를 제출받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게 해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을 했다는 주장이다.
 
고발단체들은 권 시장에 대해 뇌물죄와 함께 소송중인사건은 민원접수를 받을 수 없는데 회계과로 하여금 민원 접수케 했다며 직권남용권리방해죄를 추가했다.

당시 수사 검사였던 K 검사(현 안양지검 부장검사)도 피고발인에 포함했다.

2013년 당시 시민단체들은 ‘(권시장의) 제3자 뇌물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수사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문제제기 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지난 6월 26일 거제지역 시민, 사회, 노동단체가 권민호 전 시장을 특가법상 뇌물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정몽규 회장과 박창민 전 대표이사를 뇌물공여약속죄, 당시 수사검사였던 서울서부지검 K 검사(현 안양지청 부장검사)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 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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