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음주사망사고 낸 20대 남성 구속
작성 : 2018년 07월 13일(금) 10:28 가+가-
경남 진주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달 9일 오전 4시 30분께 진주시 진주대로 진주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하던 스포티지 차량이 오른쪽 오른쪽 진행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스포티지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75%로 만취상태였고, 시속 60km로 제한된 도로를 시속 107km로 달린 것으로 차량내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됐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B(56·진주시)씨는 사망했다.
진주경찰서는 사건 발생 한달이 넘도록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스포티지 운전자 A(2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상태로 신호를 무시해 B씨를 사망하게 한 점, 과속, 종합보험에는 가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A씨에 대한 유족의 엄벌 요청 등을 고려해 구속을 결정했다.
진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 위반 사건 등 교통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지난달 9일 오전 4시 30분께 진주시 진주대로 진주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하던 스포티지 차량이 오른쪽 오른쪽 진행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스포티지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75%로 만취상태였고, 시속 60km로 제한된 도로를 시속 107km로 달린 것으로 차량내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됐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B(56·진주시)씨는 사망했다.
진주경찰서는 사건 발생 한달이 넘도록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스포티지 운전자 A(2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상태로 신호를 무시해 B씨를 사망하게 한 점, 과속, 종합보험에는 가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A씨에 대한 유족의 엄벌 요청 등을 고려해 구속을 결정했다.
진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 위반 사건 등 교통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hwndrud11@naver.com




